넷플릭스법, 뜻은? 그리고 누가 이길까?

넷플릭스 법 논란이 한창입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 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넷플릭스 법은 많은 통신망 트래픽을 유발하는 거대 회사들과 통신망 서비스와의 갈등으로 생겨난 법안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논란을 겪고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이 논란의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법, 정확히 무슨 뜻일까?

정확히는 개정 전기 통신 사업법이 원 명칭이며, 편하게 넷플릭스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의 기본 내용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 품질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몇몇 콘텐츠 사업 업체들이 국내 통신 트래픽을 많이 차지해서 국내 통신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신 품질 유지를 위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들에게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법 시행령을 내놓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DAU(Daily Active Users, 일평균 사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와 하루에 국내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국내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상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기업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웹 서비시즈, 지에스네오텍, 네이버, 카카오, 트위치 8개 업체입니다. 이 중 아마존 웹 서비시즈와 지에스네오텍, 트위치 등 3개 업체는 DAU가 100만 명 미만이라 제외되어 적용 대상 업체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업체입니다.

 

1. 첫 번째 논란, 넷플릭스 법 적용이 합당한가?

우선 넷플릭스 법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등의 대형 업체가 국내 인터넷 망에서 많은 트래픽 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다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느려지게 하므로 이들에게 비용을 청구해서 서버를 증설해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법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 분담금은 괜찮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로에 일정량 이상의 교통량을 일으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해서 교통량을 감소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백화점 앞에 손님이 몰려 교통량이 몰리고 길이 막힌다면 이 백화점은 교통 유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법 역시 비슷하게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업체에게 일종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우는 것이죠.

넷플릭스법은 이중결제야.

그러나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법의 적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넷플릭스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미 망 사용료(데이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를 지불하는 데 이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 지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사용료는 운전자가 이미 내고 있지만 고속도로에 현대차가 많다고 현대에게 고속도로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료는 넷플릭스 보고 있는 사람이 내고 있으니, 넷플릭스가 또 낼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법원

실제로 몇 년 전, 페이스북이 임의로 국내 통신 사업자의 접속 경로를 바꾸어 페이스북에 대한 접속 속도가 느려졌고 방통위가 피에스북이 사용자에게 이용에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4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때 들었던 근거가 망 품질의 관리는 통신사의 몫이지, CP(콘텐츠 사업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업체가 망 품질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2. 두 번째 논란, 법인 분리 꼼수?

두 번째 논란은 바로 아까 위에서 언급한 트래픽 1% 이상을 유발하는 업체 중 빠진 세 업체에 대한 것입니다. 지에스 네오텍, 트위치, 아마존 웹서비시즈는 제외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3 업체 모두 결국 아마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지만 사실상 아마존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 업체를 빼준다면 법인을 분리하여 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와 별도로 계산된 카카오 게임즈

이는 카카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 등이 카카오와 별도로 계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도 법인을 분리하여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3. 이 갈등에 소비자 등만 터지지 않을까?

마치 기업들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어 누가 이기든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우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 등의 업체가 지불하게 된다면 그 몫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월 구독료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료와 넷플릭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넷플릭스의 트래픽 사용 비용까지 떠안는 것입니다. EU에서는 지나친 트래픽을 발생시켜 넷플릭스가 화질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망사용료 지급을 거부한 넷플릭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망 사용료를 대신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애꿎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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